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3조 (인계인수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인계인수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계인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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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