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6조 (인계인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인계하는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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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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