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6조 (인계인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업무를 인계하는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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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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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