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4조 (전문관 보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호 따른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실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관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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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전문관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문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3.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전문관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4. 그 밖에 전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문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나. 전문관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전문관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문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3.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전문관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4. 그 밖에 전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문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나. 전문관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다. 민원인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관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라.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부터 전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사항마.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하여 전문관을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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