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호 따른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실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관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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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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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