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5조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호 따른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실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관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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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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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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