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5조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호 따른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실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관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악성·강성민원 유형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상담진행 중 비하발언,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2. 성희롱 상담사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 밖의 요구 행위 3. 민원요지불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민원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