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6조 (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호 따른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실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관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관이 수행하는 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처리기준에 따라 전문관이 악성ㆍ강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응대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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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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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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