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2조 (위원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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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2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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