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의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지방청장, 각 과장, 기획운영주무, 산림보호주무, 경영계획주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운영팀장, 간사는 보안담당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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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