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의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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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