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의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업무업무규정의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기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충무계획, 보안업무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임명, 인ㆍ허가 등)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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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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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