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 제3조 (설문조사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문조사는 과정종료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주 이상인 과정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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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