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 제3조 (설문조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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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설문조사는 과정종료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주 이상인 과정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문조사는 과정종료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주 이상인 과정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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