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 제5조 (설문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설문조사는 직접 수기 또는 온라인 설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설문조사서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산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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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8 시행된 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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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