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 제4조 (설문조사 문항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문항으로 구성한다.
②설문조사 문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2. 교과목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3. 교재내용에 대한 만족도4. 현장 실습ㆍ견학 및 사이버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5. 교육환경 및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만족도6.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7.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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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