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 제2조 (설문조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설문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1일 체험과정2. 한시적 운영과정3. 시범운영과정4. 교육과정 특성상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과정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대상 교육과정 수료자 전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생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명 이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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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8 시행된 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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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