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포상금 지급기준
가. 금품ㆍ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 포상금 지급기준 |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50% 이내 | 5,0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40% 이내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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