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4. 성과평가ㆍ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ㆍ상여금 등 차별지급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②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각 기관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각 기관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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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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