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직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장관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청렴의무제5조 · 책임관의 지정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제7조 · 신고의 조사ㆍ처리제7의2조 · 신고의 이송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