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6조
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8-22 · 시행 2022-08-2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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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의 종결제11조 신분비밀보장제1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3조 불이익의 추정 등제14조 신변보호제15조 책임의 감면 등제15의2조 신고자 보호제16조 협조자의 보호제17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제17의2조 포상 및 보상 등제17의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18조 부패행위신고 심의위원회제19조 징계 등제2조 정의제20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제21조 규정적용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책무제4조 청렴의무제5조 책임관의 지정제6조 신고 상담ㆍ접수제7조 신고의 조사ㆍ처리제7의2조 신고의 이송 등제8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제9조 신고의 취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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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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