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한다.
②각 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