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제2조 (대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실2. 역사마당 등 야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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