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제7조 (대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와 이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공공요금 등)를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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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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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