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제8조 (무료대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4. 삭제 <2014. 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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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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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