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제3조 (대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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