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제6조 (대관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4.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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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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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