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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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한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한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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