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3조 (부화ㆍ사육ㆍ생산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가금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거나,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입되어 수출국에서 최소 21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초생추는 수출국 내에서 부화된 것이어야 한다.
③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종란은 수출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