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은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를 적용한다.
③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종란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수출전 1년간 WOAH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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