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관련된 항목에 한함). 다만, 수출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7조제3항을 기재하고, 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의 주소를 기재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금수 또는 종계수(종계군별), 시료채취일,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3. 가금, 종란의 생산 종계군, 초생추 또는 당해 초생추의 생산 종계군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 접종연월일 또는 백신접종 당시 일령 및 종류4. 가금 사육농장, 종란의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5.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필요시)6.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7. 종란의 소독에 사용한 약품명을 포함한 소독방법, 소독장소와 일시8.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10.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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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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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