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3조 (돼지고기 등의 불합격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스트리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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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 등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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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 등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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