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2조 (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헝가리(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식육(食肉)내 유해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을 명시할 것)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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