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ㆍ적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집행시기ㆍ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ㆍ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집행ㆍ결산ㆍ심사분석 등 예산집행후의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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