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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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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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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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