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질병관리청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예산낭비사례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6.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7. 기타 질병관리청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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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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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