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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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조정실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2.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3. 제10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4. 제1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국무조정실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2.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3. 제10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4. 제1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국무조정실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국무조정실장은 제6조제6항 및 제12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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