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국무조정실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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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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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