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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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조정실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법 및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및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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