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법 및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및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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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불이익의 추정 등제12조 · 신변보호제13조 · 책임의 감면 등제14조 · 신고자 보호제15조 · 협조자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징계 등제18조 ·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제19조 · 규정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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