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상담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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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양 실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양 실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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