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상담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양 실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