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요 농산물 품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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