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제2조 (주산지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요 농산물 품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 농산물 품목의 재배면적 및 출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199271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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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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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