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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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8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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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8 시행 기준 조문 6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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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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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급불안 시의 농산물 수매 및 처분제11조 유통조절명령제12조 비축사업등의 위탁제13조 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제14조 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제14조의2 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14조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차액 지급비율의 조정제14조의4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도매시장의 개설제16조 도매시장의 명칭제17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제17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등제17조의3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제17조의4 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제17조의5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제17조의6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제18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제18조의2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제19조 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제2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제21조 기금계정의 설치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제23조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 제6조의2 (30개)
제29조 제3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시장의 정비명령제34조 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제3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3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5조의3 위원의 해임 등제35조의4 위원장의 직무제35조의5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35조의6 분쟁의 조정 등제36조 위법행위의 단속제36조의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36조의3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제36조의4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제36조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조의3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제5조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제5조의2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제5조의3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제5조의4 생산자 관련 단체제5조의5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6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제6조의2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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