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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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7-23 · 시행 2024-07-24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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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제11조 유통조절명령제12조 비축사업등의 위탁제13조 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제14조 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제15조 도매시장의 개설제16조 도매시장의 명칭제17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제17의2조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제17의3조 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제17의4조 제17의5조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제17의6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제18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제18의2조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제19조 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제2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제21조 기금계정의 설치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제23조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제30조
제31조 ~ 제9조 (28개)
제31조 제32조 제33조 시장의 정비명령제34조 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제3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35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5의3조 위원의 해임 등제35의4조 위원장의 직무제35의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35의6조 분쟁의 조정 등제36조 위법행위의 단속제36의2조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36의3조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제36의4조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제36의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의3조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제5조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제5의2조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제5의3조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제6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제6의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7조 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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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