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제2조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또는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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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학은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별표 1에 따른 첨단(신기술)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입학정원 증원 또는 학과 등을 증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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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학은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별표 1에 따른 첨단(신기술)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입학정원 증원 또는 학과 등을 증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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