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또는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