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22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제11조 보고제12조 학교헌장의 공표 등제13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설립인가기준 등제2의2조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제2의3조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제2의4조 대학의 통ㆍ폐합제2의5조 제2의6조 제2의7조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제2의8조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제3조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제3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의3조 위원의 해촉제4조 교사제5조 교지제6조 교원제7조 수익용기본재산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제9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