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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학설립ㆍ운영 규정
LAW · 법률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법률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제11조
보고
제12조
학교헌장의 공표 등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설립인가기준 등
제2의2조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제2의3조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제2의4조
대학의 통ㆍ폐합
제2의5조
제2의6조
제2의7조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제2의8조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제3조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제3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의3조
위원의 해촉
제4조
교사
제5조
교지
제6조
교원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