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제4조 (기준 충족 여부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또는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이 고시에 따른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과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등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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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