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제3조 (다른 국내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또는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학은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입학정원 증원 또는 학과 등을 증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관련 교원 확보 현황, 학생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 간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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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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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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