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3조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매ㆍ수표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극장 안내원 및 매ㆍ수표원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극장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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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