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3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5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매ㆍ수표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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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극장 안내원 및 매ㆍ수표원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극장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극장 안내원 및 매ㆍ수표원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극장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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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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