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5조 (회수 관람권 절취분 구분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매ㆍ수표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회수된 관람권 절취분은 유료ㆍ광고마케팅ㆍ문화나눔으로 구분하여 ‘관람인원현황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한다. <수 정>
②회수된 관람권 절취분은 하우스매니저가 1년간 보관하고, 전자장비를 통해 바코드를 인식하는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한 경우에는 수표 데이터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한다.<수 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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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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