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6조 (매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매ㆍ수표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극장 매표담당 직원은 공연시작 1시간 전까지 매표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도록 준비완료 하여야 하며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당일 공연의 매표 및 예매권 배부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단, 극장 매표담당 직원의 매표시스템 구동 준비완료 시간 및 당일 공연의 매표 및 예매권 배부업무 시작시간은 공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수 정>
②근무시간 중 매표소를 무단이석해서는 안되며 매표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는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③매표시간은 공연시작 60분전부터 공연 시작 후 30분까지로 하며, 공연 중 휴식시간이 있는 경우 2부 공연의 시작 시점까지로 한다.<수 정>
④매표 종료시간이 되면 즉시 매표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금출납부에 당일 판매액을 기록하여야 한다.<수 정>
⑤매표 중에 일어나는 매표와 관련된 사고는 당해 극장 매표담당 직원 및 그 감독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수 정>
⑥매표근무에 따른 세부사항은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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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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