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4조 (수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매ㆍ수표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표업무를 맡은 극장 안내원은 공연시작 전 수표 장소에 정 위치하여야하며, 공연종료 시까지 수표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신 설>
②수표업무를 맡은 극장 안내원은 관람권의 유효여부(지정일자, 좌석 등)를 확인한 후 입장을 허가한다.<신 설>
③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람권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 설>
④극장 안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령하고 관람객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신 설>
⑤하우스매니저는 수표업무를 맡은 극장 안내원의 배치현황 등을 포함한 ‘안내원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공연 시마다 작성ㆍ관리한다.<신 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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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