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4조 (수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5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매ㆍ수표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수표업무를 맡은 극장 안내원은 공연시작 전 수표 장소에 정 위치하여야하며, 공연종료 시까지 수표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신 설>
수표업무를 맡은 극장 안내원은 관람권의 유효여부(지정일자, 좌석 등)를 확인한 후 입장을 허가한다.<신 설>
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람권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 설>
극장 안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령하고 관람객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신 설>
하우스매니저는 수표업무를 맡은 극장 안내원의 배치현황 등을 포함한 ‘안내원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공연 시마다 작성ㆍ관리한다.<신 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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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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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