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매ㆍ수표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 설>
①"매표"라 함은 극장 콜센터,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공연 당일 극장 매표소 등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신 설>
②"수표"라 함은 관람권의 유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관람권 절취분을 회수하거나 전자 장비를 통해 관람권 바코드를 인식 후 관람객을 입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신 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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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